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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 「민법」 제1000조제3항에서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구분

근거규정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