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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뇌사 판정을 받으셔서 미리 공설묘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네.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를 할 수 없지만,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허용됩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