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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불식으로 계약한 상조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한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