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