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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
장례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등 법령에서 정하는 연고자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장례주관자
☞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고, 처리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 다만, 시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아니지만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