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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의 명단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명단 공개 신청서는 < http://www.mogef.go.kr/msv/cseMain.do >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