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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사할린 동포 1세로, 얼마 전 마침내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적 판정을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국적 판정이란?
☞ “국적 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정심사의 기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혈통관계
▪ 국외이주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