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국적이탈신고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