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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납부
☞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