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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와 남편은 모두 외국인이고, 한국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2명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별도의 귀화신청을 해야 할까요?

A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간편하게 수반취득을 통해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