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저희 부부가 5세의 어린 외국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 하는데, 귀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구요. 어린 자녀도 이 어려운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나요?

A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국민선서 실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평가, 면접심사 및 국민선서가 모두 면제됩니다.
종합평가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종합평가 면제대상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접심사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면접심사 면제대상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국민선서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

국민선서 면제대상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2.의 경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