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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시고, 저는 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특별귀화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A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특별귀화 대상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상요건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단,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함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함)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