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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베트남 사람이고, 2년 전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뒤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귀화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A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