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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적과 영주권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A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이해하기
☞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