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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학비자(D-2)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민비자(F-6)로 비자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 비자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변경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이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방문예약>에서 가능하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련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변경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자민원신청>에서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 외국인이 미리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