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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장기간 여행을 오고 싶어합니다.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에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던데,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에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신청한 비자 종류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자 발급 심사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법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
☞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