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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 백문백답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한미 FTA 체결 이후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
영화불법 업로드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영화불법 업로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법무ㆍ회계ㆍ세무 분야의 단계적 개방]
한미 FTA 체결로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 분야가 단계적으로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미국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식재산권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한미 FTA 발효 후 저작권 관련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조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개방]
한미 FTA 체결로 방송 분야가 개방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뉴스와 같은 보도채널도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한미 FTA 체결로 울 마크 또는 UL 마크와 같은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증명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국제수지가 악화되거나 자본시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가 외화유출통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FTA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ISD 중재청구의 예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가 도입되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들의 사업과 경쟁관계가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제소를 당할 수 있어서 국가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ISD 중재청구]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한미 FTA 자본시장 개방]
한미 FTA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해져서 공공부문이 외국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