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무가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9.05.09

2019. 5. 14. 개정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감독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자의 경우 대부업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를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83).

 

2. 2018. 11. 13. 당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경우, 그 자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면 2019. 5. 14.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63항제1호 및 부칙(대통령령 제29287) 3].

 

이번 개정을 통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감독이 확대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종사자의 법규준수 역량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대부업체(사채)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