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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9.04.15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아동수당법4조제1).

 

※ 아동수당은 아동이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아동수당 홈페이지 참조).

 

기존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 경제적 수준(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을 고려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201941일부터는 지급대상이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 가구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991일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시행령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아동수당법4조제1).

 

20199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아동수당법4조제1).

 

이번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아동수당에 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태아 및 신생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