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희귀 · 필수의 약품 범위가 넓어집니다.
2019. 3. 12. 개정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희귀 · 필수의약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마를 “의료목적” 으로 수출입 · 제조 · 매매 · 섭취할 수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 ·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마(마약)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희귀 · 난치질환자조차 치료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 ·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 제10조가목,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2.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 신설).
3.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신설).
4.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 · 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신설).
그 밖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