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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희귀 · 필수의 약품 범위가 넓어집니다.

  • 작성일 2019.03.28

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희귀 · 필수의 약품 범위가 넓어집니다.

 

2019. 3. 12. 개정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희귀 · 필수의약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수출입 · 제조 · 매매 · 섭취할 수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 ·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마(마약)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희귀 · 난치질환자조차 치료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 ·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7· 10조가목, 4조제2항제6호 신설).

 

2.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4항 단서 신설).

 

3.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2조의2 신설).

 

4.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 · 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3조의2 신설).

 

그 밖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