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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9.03.13

2018. 12. 18. 개정 시행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1).

 

이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