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8. 개정 시행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이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