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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 작성일 2019.03.0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 8. 14., 제정, 2019. 2. 15., 시행) 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함(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7)

 

2. ·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조정, 대기오렴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조부터 제20조까지)

 

3.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1)

 

4.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3)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