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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레몬법”시행 – 신차의 동일한 하자, 이제 교환ㆍ환불 받으세요!

  • 작성일 2019.01.22

2017. 10. 24.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2019. 1. 1.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주목할 내용은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원래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47조의2).

 

1.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동차일 것,

2.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3.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일 것,

4.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이내)인 자동차로서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의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자동차제작자 등(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음)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 포함)

그 밖의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 포함)

 

그 밖에 자동차 교환·환불에 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자동차 구입·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