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 시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등 고령 운전자에 맞는 다음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제73조제5항 신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나.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87조제1항).
위의 나.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감소되기를 기대합니다.
※ 그 밖에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규칙 또는 운전면허 유지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및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