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4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작성일 2019.01.02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1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에 한해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이었으나 2030대라도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 시행)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건강검진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은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5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90만원이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신청은 임신이 확인되어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1. 1. 시행)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신청을 임신이 확인되어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 이후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출생일부터 1년까지로 기한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비용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도 추가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밖에도 조산아·저체중아가 아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2142%에서 520%로 낮아지고, 조산아·저체중아인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10%에서 5%로 낮아져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인하됩니다.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혼부부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