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 12. 13.부터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업종ㆍ품목에 대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ㆍ제3항).
대기업ㆍ중견기업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이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주된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