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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의약외품에 전(全)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8.11.22

의약외품이란 마스크, 생리대, 안대, 붕대, 반창고, 치약제 및 저함량 비타민 등을 말합니다(약사법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기존에는 의약외품 중 일부 제품에만 성분 표시를 했으며, 성분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져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 약사법(20181025일 시행)에서는 모든 의약외품에 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었으며, 외부용기나 포장에 가려 기재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같은 사항을 적고,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 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약사법65조제1, 65조의2 및 제65조의3).

 

약사법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 등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약사법65조제1).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으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약사법65조의2).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용법, 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약사법65조의31).

 

이번 약사법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의약외품에 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어린이 생활건강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