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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8.09.14

2018928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운행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34조의3 및 제156조제1).

 

  .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44조제1항 및 제156조제11).

 

  .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행 중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50조제1항 및 제156조제6).

 

  . 자전거 운전 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50조제4).

 

  이번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즐거운 가을 나들이 길에 안전사고가 감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규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또는 자전거 운전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