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운행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 제156조제1호).
나.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ㆍ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156조제11호).
다.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행 중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156조제6호).
라. 자전거 운전 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즐거운 가을 나들이 길에 안전사고가 감소되기를 기대합니다.
※ 그 밖에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규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또는 『자전거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