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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료 징수 대상이 확대됩니다.

  • 작성일 2018.08.22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은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은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2018. 8. 23. 시행)은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생맥주,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면적 규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그 밖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