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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작성일 2018.08.08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8. 10. 시행)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소방 관련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