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이 8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설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 건설일용근로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