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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8.08.01

국민연금법 시행령81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2조제1).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설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건설일용근로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