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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8.07.09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2018년 6월 1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의 일부개정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3).

 

※ 그 밖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