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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8.07.05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장례절차에서는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까지 포함하여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8. 6. 20. 시행)에서는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장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