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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에서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던 기간이 제외 됩니다.

  • 작성일 2018.06.14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6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64조제1).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2016. 12. 29. 2015헌바182).

이를 반영한 개정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64조제1항 참조).

 

<참조>

* 분할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ㆍ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번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 시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