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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

  • 작성일 2018.06.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의 도입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부당한 인사조치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성희롱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