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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5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작성일 2018.05.28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각급학교 학칙에 학교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을 분석한 결과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않거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한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5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으로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 밖에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