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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인터넷주소 및 접속기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8.04.24

실종아동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인터넷주소 및 접속기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425일부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주소 및 접속기록 등의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작성하는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문 등의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대상 시설의 신고, 허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의 위치를 조속히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실종아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