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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상에서 막걸리나 한잔?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작성일 2018.04.03

따뜻한 봄을 맞아 등산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연공원 내 흡연과 음주행위가 제한되어,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연공원 내 흡연과 음주를 제한하는 개정 자연공원법2018. 3. 13.부터 시행되어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연공원법27조제1항제9호 및 제861항제5).

 

또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에서의 음주도 금지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연공원법27조제1항제10, 86조3항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25조제1).

 

* 자연공원: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자연공원법2조제1)

* 계도기간: 2018. 3. 13. ~ 2018. 9. 12.(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번 개정은 자연공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공원 내 흡연장소 제한 및 음주금지를 통해 각종 사고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자연공원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캠핑(야영)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