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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및 외국인 직계혈족의 혈족관계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8.03.22

작년 9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3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성명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배우자 또는 부모 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표에는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6조의2).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기존에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혈족을 둔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유학생재외동포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