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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경조사비 및 선물가액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 작성일 2018.03.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1)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유지

 

2)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되, 그 밖의 선물은 5만원을 유지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