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시내버스 이용시 테이크아웃 컵 커피를 들고 있는 경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내버스 운전자가 일회용 포장 컵(테이크아웃 컵) 등을 들고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2018. 1.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
이는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여객과 시내버스 운전자 간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승객에 쏟거나 화상(火傷)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강제성은 없으며 처벌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