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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입주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8.02.05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입주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4에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8).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이나 소득을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49조의31항제2).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양도가 근절되고,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입주할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