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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청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8.01.30

2018년도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일하는 청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참전유공자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참전유공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30만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액이 3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수당을 받는 약 98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산정 시 수당 3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또는 만 24세 이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아지는데요, 기존에는 소득 20만원(24세 이하), 30만원(대학생)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였으나, 2018년도부터는 일괄 4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의 3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강화로 저소득층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호대상 사각지대의 축소가 기대됩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