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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에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합니다.

  • 작성일 2018.01.03

개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대상에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진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1231일에서 202212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15·15)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1조의4)

 

. 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외의 사람은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1조의5)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3조의2)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등에 대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재정지원 중단, 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5조의22항부터 제4항까지)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응급의료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