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대상에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진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5호·제15호)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다. 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외의 사람은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연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등에 대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재정지원 중단,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응급의료』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