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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저공해엔진 등을 부착한 차량의 자동차 등록말소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작성일 2017.12.28

대기환경보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개조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반납 받은 장치 등을 재사용재활용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재사용재활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대기환경보전법58조제6).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고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대기환경보전법50조제8).

 

.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대기환경보전법90).

 

. 부품교체, 자동차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대기환경보전법90조제6호의2).

 

그 밖에 자동차 구입·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