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내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과세 항목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과세공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과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2017년 11월 16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그 밖의 유형의 경우에는 1그램당 51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별표 및 부칙(법률 제15036호) 제2조].
그 밖에 전자담배의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