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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7.11.24

지난 6월 국내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과세 항목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과세공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과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20171116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 그 밖의 유형의 경우에는 1그램당 51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별표 및 부칙(법률 제15036) 2].

 

그 밖에 전자담배의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