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65세 이상 사람의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 작성일 2017.10.30

20171111부터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금 완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1호라목 및 제2호마목).

 

대상

종전 본인부담금

111일 이후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20퍼센트

5퍼센트

2종 수급권자

30퍼센트

15퍼센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금 완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라목3)4) 및 제3호바목).

 

대상

종전 본인부담금

111일 이후 본인부담금

65세 이상인 사람

50퍼센트

30퍼센트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인 사람

30퍼센트

15퍼센트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65세 이상인 사람

20퍼센트

5퍼센트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65세 이상인 틀니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이 대폭 인하되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의료비의 가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요양급여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제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