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일1부터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금 완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
대상 |
종전 본인부담금 |
11월 1일 이후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
20퍼센트 |
5퍼센트 |
2종 수급권자 |
30퍼센트 |
15퍼센트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금 완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제3호바목).
대상 |
종전 본인부담금 |
11월 1일 이후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인 사람 |
50퍼센트 |
30퍼센트 |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인 사람 |
30퍼센트 |
15퍼센트 |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65세 이상인 사람 |
20퍼센트 |
5퍼센트 |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65세 이상인 틀니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이 대폭 인하되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의료비의 가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요양급여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