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천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즐기는 공원에서 3살짜리 아기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지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아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주민과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기존에는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공원의 입구에만 설치해 왔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어 공원 주요 진출입 동선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도시공원 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