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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 작성일 2017.09.27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병역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질병치유 및 학력 변동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분위기 조성과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사람이 질병치유 사유 또는 학력의 변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8항).

 

개정된 「병역법」의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사람의 병역의무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자율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밖에 병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입영 전)』 및 『병역의무자(입영 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