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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작성일 2017.09.15

지난 3월 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9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국민주택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0조제1).

 

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시행으로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확대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아파트 분양받기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